뉴스 | 與,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제화…하도급 상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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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업계를 위해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 거래에 관한 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했다. 해당 조항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17일에는 '납품단가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고 학계, 업계, 정부, 전문가 그룹과 심도 있게 토론해 연동제 도입 법안의 발의를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덜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확대해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 발굴,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환경 조성과 조화로운 시장 질서 형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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